[스크랩] 201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221건을 담은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
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 세제 분야
1. 6월29일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보유기간 요건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
다.
2.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새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비과
세 를 적용받는다.
3. 7월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이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습비 인상이 예상된다.
4. 또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5. 7월부터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내야 할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받는다.
■ 건설·부동산 분야
1. 7월 말부터 일반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의 85
㎡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비율을 세분화해 종전 7~10년이던 전매제한이 2~8년으로 완화된다.
2. 7월 말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기존 가구수의 10% 안의 범위에서 가구수 증가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전용 85㎡ 미
만의 경우 증축면적이 주거전용 면적의 30%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0%로 확대된다.
3. 이르면 8월 말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 건설되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비투
기과열지구내 모든 민영주택은 재당첨 규제 없이 청약할 수 있다.
4. 보금자리주택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8월부터 종전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비율에 따라 1~5년으로 완화
되고, 입주·거주의무는 입주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규정이 확대적용된다.
■ 보건·복지 분야
1.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해 7월
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보험적용이 안 되던 비급여비용 일부도 보험에 포함돼 환자부담이 평
균 21% 줄어든다.
2. 다음달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체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완전틀니 시술을 받
을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아 상태인 경우다. 레진상 완전
틀니 비용은 잇몸 1개당 97만5000원, 본인부담액은 48만7500원이다. 임시틀니는 완전틀니 장착을 전제로 잔존 치
아를 모두 뽑은 무치아 환자에게만 적용되며 임시틀니 비용은 잇몸22만원, 본인부담액은 11만원이다.
3.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다태아 임신 산모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이 지급됐다.
4. 오는 11월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살 수 있다. 약국외판매 대상
품목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로 정해질 전망이다.
5.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이 넘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보험료율은 종합소득의 2.9%다.
■ 교통분야
1.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의무장착 대상이 8월16일부터 모든 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로 확대된다.
2. 8월부터 기존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물론 버스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사업용 버스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3. 승객 보호를 위해 성범죄, 살인, 마약 등의 중범죄자는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제한받는다.
4. 고속국도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 좌석 버스는 앞으로 승객 안전을 위해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장착해
제작해야 한다.
5. 또 항공법에 공항운영자의 정의가 신설돼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정부가 도맡던 공항 운영이 민
간에 개방된다.
6.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혈중 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이 0.04%에서 0.03%로 엄격해지고, 마약 등 환각 물질 단속도
추가된다. 처벌 역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 노동·환경 분야
1. 8월 2일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2. 유산·사산 보호휴가도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것을 임신 초기로 확대한다.
3. 또 현행 무급 3일이 부여되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며 최초 3일은 유급처리한다.
4.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25만원 미만 저임금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 중 2분의 1 또는 3분의 1
을 국가가 지원한다.
5. 7월 26일부턴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만 퇴직
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6. 또 7월부터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수습
근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만 퇴
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8.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11월10일부터 시행된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 가전제품
의 분리수거함은 빨간색으로 지정된다.
■ 여성·청소년 분야
1. 9월 16일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부탁을 받아 술, 담배 등을 대신
사준 사람은 처벌받게 된다.
2. 아울러 PC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명 1회
고용 시마다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8월 2일부터 국제결혼을 중개할 때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와 단체 맞선이 금지된다. 결혼 중개를 위해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시키면 안 되고 결혼중개업자
가 아니면 국제결혼에 관한 표시·광고도 할 수 없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8월 2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
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가 포함된다.
5. 13세 미만 여성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준강간하면 공소시효가 폐지
된다.
6. 또 9월 16일부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삭제를 위한 기술적 조
처를 해야 한다.
■ 법무·사회 분야
1. 7월부터 일반인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형사합의부 사건 전체로 확대된다.
2. 7월부터 출국 시 공항세관에서 작성하던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출국 전 각 가정에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다.
3. 8월5일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입양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심사해 아동의 이익에 최대한 들어맞는 입양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한다.
■ 통신·방송 분야
1. 통신사에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통신 요금의 고지를 의무화하는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
인’이 시행된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포함한 통신사는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 책자, 홍보 전단, 매체 광고물 등에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 등의 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 요금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된 요금도 함께 알려야 한
다.
3. 예기치 못한 휴대전화 ‘폭탄요금’ 청구서에 당황하는 ‘빌 쇼크’를 막으려고 ‘요금 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
시가 7월17일부터 적용된다. 이통사들은 이동전화, 와이브로, 국제전화, 국제로밍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요
금 한도에 접근하거나 초과할 때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통신사는 7월1일부터 국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의 번호를 수신자 단말기 화면에 표시할 때 반
드시 ‘00X’나 ‘00XXX’로 시작하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전화번호 조작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 화면에 거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바꿔서 표시해주는 서비스를 해서
도 안 된다.
■ 행안·경찰 분야
1. 11월15일부터 경찰관서에서 긴급구조를 위해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위
급상황에 처한 개인이 119(소방방재청)나 122(해양경찰청)로 신고했을 때에만 해당 기관에서 이동통신사로부터 위
치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2. 운전 중에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 중 담배꽁초 등의 투기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 농식품·산림 분야
1. 8월 23일부터 가축사육시설과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된다.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 8월 23일부터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하게 규정한다. 도매시
장 출하자는 매매방법(경매, 입찰, 정가, 수의)을 선택해 출하할 수 있다.
3. 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품목의 포전매매(밭떼기)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매도인(농가)은 최대 100만
원, 매수인(산지유통인 등)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9월 10일부터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 제한과 어업인과 낚시인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낚시 제한 기준을 운용한
다. 기존에는 낚시로 종묘·산란기의 수산동물 등을 포획·채취해도 제재받지 않았지만, 일정크기 이하(우럭 23㎝, 감성
돔 20㎝ 등)의 수산자원은 낚시로 포획·채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5. 9월 10일부터 부적합한 미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 미끼기준이 설정된다. 병원체에 오염됐거나 부패·변
질된 물질, 하수 찌꺼기 등을 원료로 사용한 미끼 제조·사용이 금지된다.